자녀장려금 지금 신청하세요.
정기분 신청기한은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지만,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
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 부터 12월 2일까지입니다. 기한 후에는 5% 감면 지급입니다.
자녀 장려금이란 ?
자녀 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.
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부부의 총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여야하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는 경우 1명당
최대 100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요건
가구원 요건
2023년 12월 31일 현재, 가구원 구성, 소즉 유무 등에 따른 분류
홑벌이 가구 :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,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맞벌이 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소득 요건
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속득이 7000만원 미만일 것
재산 요건
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일것.
신청 제외자
-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. (단,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가능)
-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. (서류상 부양자녀가 아닌 경우)
- 거주자, 배우자 포함하여 변호사, 변리사,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
지급시기
5월에 신청을 하신 경우 8월 말에 지급합니다.
신청 시기를 놓쳐 6월 ~ 11월 신청을 하셨다면 10월말~ 다음해 1월말 지급됩니다.
신청방법
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
안내문 열람 "신청하기" 누름 → "홈텍스 모바일 신청 화면" 연결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 완료
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
① QR코드
서면안내문 QR코드 스캔 → "홈텍스 모바일 "연결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 완료
② 홈텍스(PC, 모바일)
www.hometax.go.kr 접속 → 장려금. 연말정산. 전자기부금 → '근로.자녀 장려금' → 근로장려금(정기/반기)신청
→ 개별인증번호 ,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완료
③ ARS전화
1544 - 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
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홈텍스 (PC,모바일)
www.hometax.go.kr 접속 → 로그인 → 장려금. 연말정산. 전자기부금 → 근로장려금 (정기,반기) → 직접입력 신청
(공동, 금융 인증서 /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.)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